서울시내 건축물 4곳 중 3곳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

우라나라 최대 지진 예상규모 7.5에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

​서울 지하철 1~4호선, 학교 시설물 지진에 취약...

내진설계 적용 건물 6.8% 불과... ​

지진에 더 흔들리는 고층 건물, 외장재 붕괴에 사실상 무방비​...   

 

 

​■ 앞으로 2층의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도 지진에 버티는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부터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이웃 나라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86년 이전까지 지진 발생 횟수가 적다는 것과 시공비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할인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중개물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때 건축비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시공비가 10%가량 올라 일반 콘크리트 골조주택 기준, 평당 약400만원이던 건축비가 4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소 비용이 오로지만 지진에 취약한 저층주택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 ​지진에 대응하는 내진설계

1. 철근콘크리트와 같은 강한자재 사용

지진이 발생으로 흔들림에도 구조나 내부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내부의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과 같은 부재를 설치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대규모 지진을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 진동을 길게 변화시키는 면진구조

​건축물은 자재나 구조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받게되는 고유 주기가 있는데, 고층일수록 고유 주기는 길어집니다.

예상 외로 지진 발생 시 고층건물들이 저층건물에 비해 피해를 덜 보기도 합니다.

고유 주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지반과 건축물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즉,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 혹은 주조물 위에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무와 같은 물질이나 구슬 형태의 구조물 등입니다.

지반이 고정돼 있는 건축물은 진동과 같이 흔들리지만 면진구조의 건축물은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진동을 제어하는 제진구조

지진의 진동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힘(관성)을 발생시켜 진동을 최소화시켜 피해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예를들면, 버스가 급정거 할 때 몸이 앞으로 기울게 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는 힘과 균형이 그것입니다.

 

 

 

 

 

규모에 따른 지진 에너지 변화

 

규모 1.0 의 강도는 60톤의 폭약의 힘에 해당하며

규모가 1.0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가 30배씩 늘어납니다.

규모 6.0 의 지진은 규모 5.0의 지진보다 30배 이상 강력하고

규모 4.0의 지진보다 900배가 강력합니다.

 

 

 

지진분리장치

내진설계를 통해 건물 붕괴를 방지할 수 있지만 건물 내부의 설비들까지 보호하기에는 위한 역부족으로

건물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진분리장치 : 지진발생 시 건축물의 지진하중이 소방시설에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을 격리시키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관부속품, 배관과 커플링 장치 등을 이용한 집합체 장치를 사용하거나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배관과 커플링 장치를 사용합니다.

 

| 지진분리장치 예시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