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김정민(가명) 씨는 임대인 박은경(가명) 씨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전세 기간 만료 2개월 전 계약을 끝내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말합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 간 집으로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김 씨는 이 경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가야 할까요? 김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 난감합니다.


 
A

김정민 씨는 법적으로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게 되면 김 씨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이 권리를 지키려면 전입신고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단 김 씨처럼 직장 문제로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목적물(이 경우 전세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등본(임대인 소유인 경우)과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해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해당 ·군 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김 씨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를 이용해도 문제 해결이 빠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을 정식 소송보다 빨리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세금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만약 당사자 간의 조정이 힘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어 임차인 권리 구제에 한결 유리합니다. 



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강보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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