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환기구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눈살을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담배 피는 것을 제지당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예방하려고 지난달 7일부터 금연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도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 거주자들은 크게 환영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이나 '금연이 화재 예방에도 좋지 않냐며 찬반 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쑥쑥 늘어나는 금연아파트…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금연아파트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동의로 단지 안의 일부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지난해 9월 3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거주 세대 과반수가 동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금연아파트에 지정된 공동주택은 전국에 264곳에 달합니다. 전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어도 흡연자를 단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있었지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책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됐고 지난달 7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나?"…여전히 뜨거운 '간접흡연 논란'

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금연아파트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제지당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큰 상태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흡연자의 집 안까지 들어와 확인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연수 씨는 "흡연자는 당연히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게 진짜 법으로 제정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 "아기 자는데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흡연에 취약한 공동주택 주거 인구

흡연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과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소인섭 씨는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담배 냄새가 싫다"며 공동주택에서의 금연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흡연에 취약한 연령층도 거주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의료원 김규상 환경건강연구실장은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공동주택에서 주로 주거하는 인구가 유·소아, 가정주부, 노령인구 즉 흡연에 취약한 인구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금연아파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91511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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