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1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본건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며
 2필 일단의 세장형 평탄한 토지로서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중이다.
 북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함. 

 

 

회사

노크종합컨설팅

연락처

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03-36

빌라명

힐탑 503호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세 80만원

관리비

10만원 (인터넷, TV, 수도요금 포함)

구조

룸 3 / 욕실 2

승강기

1대

 건축일자

2013-12-11

전용면적

84.71 m2

 공용면적

50.49 m2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

 

이전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700만원, 새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유호경(가명)씨는 인천 연수동의 A아파트를 김영현(가명)씨에게서 매입했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 이사까지 끝낸 새로운 집주인 유호경씨.

그러나 내집 마련을 했다는 기쁨도 잠시일 뿐 유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씨에게 "이전 집주인 김씨가 관리비를 700만원

(전유 부분 500만원, 공유 부분 200만원)정도 체납했으니
 새로운 집주인이 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유씨는 관리사무소의 이런 요구가 너무 황당합니다.
이전 집주인 김씨의 관리비 체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유씨가 이 관리비를 대신 내줘야 하나요?

 

 

 

유씨처럼 이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법적 다툼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이 다툼의 핵심은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

전 소유주가 체납한 관리비까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되느냐 여부입니다.

예컨대 매매가 이뤄진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이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맺은 계약 내용을 계

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씨처럼 집을 거래해 소유권까지 이전 받았으니 이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도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아래 규정이 눈에 띕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승계인'이란 아파트 매수자,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이전 집주인 김씨가 공용 부분(공유 부분)에 대해 체납한
관리비 200만원은 특별승계인인 유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명시한 대로 아파트 관리비 같은 채권은 특별승계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아파트 전용 부분(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 체납액 500만원도

공용 부분처럼 자동 승계가 이뤄질까요?
위 대법원 판례를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공용 부분이 아닌 전용 부분의 관리비는
 아파트 매수인인 유씨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유씨가 아파트 공용 부분 관리비 200만원을 승계해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김씨 대신 납부했다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씨가 김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유씨가 이전 소유주인 김씨 대신 김씨의 채무(공용 부분 관리비)를

변제해줬기 때문에 
김씨에게 변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씨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을 김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보다는 아파트 구입 시 이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게 가장 좋겠지요.
 만약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떠안게 됐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 강보라
[출처] 이전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700만원, 새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고?|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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