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목마루로 교체한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차수연(가명)씨는 자신의 아파트 분위기 상 거실 마루가 원목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차씨는 급기야 집주인 임대희(가명)씨에게 거실 장판을 원목 마루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이에 임씨는 "원한다면 원목 마루로 바꿔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차씨는 곧바로 자기 돈 200만원을 들여 원목 마루를 깔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벌어졌습니다. 세입자 차씨는 집주인 임씨에게 이사 날짜를 통보한 뒤 전세보증금과 함께 마루 시공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집주인 임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아파트)을 원상복구해서 인도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가리키며 마루 시공비는 따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세입자 차씨는 분명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원목 마루로 시공했는데 이제 와서 비용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섭니다. 과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마루 시공 비용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세입자)이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쓴 유익비,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돌려줘야

이번 사례 같이 임차인이 유익비를 200만원이나 지출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유익비 또는 목적물의 증가액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
이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지출로 증가된 아파트 가치를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비를 지출하기에 앞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입자 차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임씨에게 마루 시공 비용 또는 장판을 마루로 교체함으로써 생긴 목적물의 가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익비와 증가액 중 어느 금액을 돌려줄지는 임대인이 직접 선택할 문제입니다. 예컨대 원목 마루 시공비로 200만원(유익비)을 썼지만 집값은 1000만원(증가액) 올랐다면 이 중 임대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정해서 이 청구권을 얼마든지 포기하게 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2조 참조)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 있다면 유익비 청구할 수 없어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2010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차씨와 임씨가 맺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이같은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이런 특약이 있다면 차씨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원목 마루 시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세입자 차씨는 유익비를 청구하기는 커녕 원목 마루를 다시 장판으로 교체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굳이 원목 마루를 장판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할 집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특약과 동시에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같은 약정을 추가했다면,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6497 판결)
 
따라서 집주인 임씨가 다시 장판으로 교체해 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런 특약 여부를 잘 따져 세입자 차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원상복구'나 '유익비'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므로 계약서를 쓸 때부터 확실히 내용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아파트 원목마루로 교체한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작성자 법률N미디어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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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700만원, 새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유호경(가명)씨는 인천 연수동의 A아파트를 김영현(가명)씨에게서 매입했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 이사까지 끝낸 새로운 집주인 유호경씨.

그러나 내집 마련을 했다는 기쁨도 잠시일 뿐 유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씨에게 "이전 집주인 김씨가 관리비를 700만원

(전유 부분 500만원, 공유 부분 200만원)정도 체납했으니
 새로운 집주인이 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유씨는 관리사무소의 이런 요구가 너무 황당합니다.
이전 집주인 김씨의 관리비 체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유씨가 이 관리비를 대신 내줘야 하나요?

 

 

 

유씨처럼 이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법적 다툼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이 다툼의 핵심은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

전 소유주가 체납한 관리비까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되느냐 여부입니다.

예컨대 매매가 이뤄진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이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맺은 계약 내용을 계

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씨처럼 집을 거래해 소유권까지 이전 받았으니 이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도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아래 규정이 눈에 띕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승계인'이란 아파트 매수자,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이전 집주인 김씨가 공용 부분(공유 부분)에 대해 체납한
관리비 200만원은 특별승계인인 유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명시한 대로 아파트 관리비 같은 채권은 특별승계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아파트 전용 부분(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 체납액 500만원도

공용 부분처럼 자동 승계가 이뤄질까요?
위 대법원 판례를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공용 부분이 아닌 전용 부분의 관리비는
 아파트 매수인인 유씨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유씨가 아파트 공용 부분 관리비 200만원을 승계해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김씨 대신 납부했다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씨가 김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유씨가 이전 소유주인 김씨 대신 김씨의 채무(공용 부분 관리비)를

변제해줬기 때문에 
김씨에게 변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씨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을 김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보다는 아파트 구입 시 이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게 가장 좋겠지요.
 만약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떠안게 됐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 강보라
[출처] 이전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700만원, 새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고?|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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