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6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특히 하급심 선고 공판으로는 역사상 처음 생중계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생중계는 형사22부 판사들이 입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선고 과정이 중계되는 대법정에는 고화질 카메라 4대가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석을 차례로 비춘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은 초상권을 고려해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앉아야 할 피고인석은 빈 자리만 화면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방청은 추첨을 통해 자리를 얻은 30명만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417호 대법정으로 연결되는 5번 출입구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경비 강화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출처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4/20180406350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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