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목마루로 교체한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차수연(가명)씨는 자신의 아파트 분위기 상 거실 마루가 원목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차씨는 급기야 집주인 임대희(가명)씨에게 거실 장판을 원목 마루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이에 임씨는 "원한다면 원목 마루로 바꿔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차씨는 곧바로 자기 돈 200만원을 들여 원목 마루를 깔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벌어졌습니다. 세입자 차씨는 집주인 임씨에게 이사 날짜를 통보한 뒤 전세보증금과 함께 마루 시공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집주인 임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아파트)을 원상복구해서 인도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가리키며 마루 시공비는 따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세입자 차씨는 분명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원목 마루로 시공했는데 이제 와서 비용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섭니다. 과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마루 시공 비용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세입자)이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쓴 유익비,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돌려줘야

이번 사례 같이 임차인이 유익비를 200만원이나 지출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유익비 또는 목적물의 증가액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
이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지출로 증가된 아파트 가치를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비를 지출하기에 앞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입자 차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임씨에게 마루 시공 비용 또는 장판을 마루로 교체함으로써 생긴 목적물의 가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익비와 증가액 중 어느 금액을 돌려줄지는 임대인이 직접 선택할 문제입니다. 예컨대 원목 마루 시공비로 200만원(유익비)을 썼지만 집값은 1000만원(증가액) 올랐다면 이 중 임대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정해서 이 청구권을 얼마든지 포기하게 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2조 참조)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 있다면 유익비 청구할 수 없어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2010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차씨와 임씨가 맺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이같은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이런 특약이 있다면 차씨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원목 마루 시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세입자 차씨는 유익비를 청구하기는 커녕 원목 마루를 다시 장판으로 교체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굳이 원목 마루를 장판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할 집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특약과 동시에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같은 약정을 추가했다면,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6497 판결)
 
따라서 집주인 임씨가 다시 장판으로 교체해 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런 특약 여부를 잘 따져 세입자 차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원상복구'나 '유익비'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므로 계약서를 쓸 때부터 확실히 내용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아파트 원목마루로 교체한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작성자 법률N미디어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