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前남편 조용제, 강용석에 승소…40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전문)
[MBN스타 백융희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일 조용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 변호사와의 승소 소식을 알렸다. 그는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면서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이 판결을 손에 얻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다”면서 “참고 참았던 말을 상대에 하고 싶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일침을 던졌다.
앞서 지난 2014년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스캔들이 휩싸였다. 이에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는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용석은 조용제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출처 : http://star.mbn.co.kr/view.php?year=2018&no=76908&refe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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