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환기구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눈살을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담배 피는 것을 제지당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예방하려고 지난달 7일부터 금연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도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 거주자들은 크게 환영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이나 '금연이 화재 예방에도 좋지 않냐며 찬반 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쑥쑥 늘어나는 금연아파트…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금연아파트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동의로 단지 안의 일부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지난해 9월 3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거주 세대 과반수가 동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금연아파트에 지정된 공동주택은 전국에 264곳에 달합니다. 전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어도 흡연자를 단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있었지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책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됐고 지난달 7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나?"…여전히 뜨거운 '간접흡연 논란'

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금연아파트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제지당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큰 상태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흡연자의 집 안까지 들어와 확인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연수 씨는 "흡연자는 당연히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게 진짜 법으로 제정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 "아기 자는데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흡연에 취약한 공동주택 주거 인구

흡연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과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소인섭 씨는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담배 냄새가 싫다"며 공동주택에서의 금연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흡연에 취약한 연령층도 거주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의료원 김규상 환경건강연구실장은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공동주택에서 주로 주거하는 인구가 유·소아, 가정주부, 노령인구 즉 흡연에 취약한 인구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금연아파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91511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

 

 

 


Q.

다용도실 오수가 넘쳐서 거실까지 흘러들어 왔습니다. 최근 추위가 심해 하수배관이 얼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방송했는데, 윗집 누군가가 밤에 세탁기를 돌린 것 같습니다. 물건도 일부 젖어서 망가졌는데요.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지난 1월부터 영하 10도를 밑도는 최강한파가 지속되면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엔 하수배관이 얼었으니 당분간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방송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세탁실 하수배관이 얼어붙어 오수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하수배관의 역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기를 돌린 입주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하수배관은 공용부분입니다. 아파트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 관리규약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표2)은 각 세대 내부에 설치돼 있는 배관은 전용부분으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용수를 배출하는 하수배관은 같은 라인의 모든 세대가 같이 사용하므로 공용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수배관이 얼어서 막힌 하자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입은 피해이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또한 관리주체도 공용부분의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에서 자치관리를 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를 한다면 위탁 용역업체도 함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다. 주택관리업자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다만 최근과 같은 이상 한파가 계속되는 경우, 책임이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수배관 역류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상 한파에 있기 때문이죠. 

서울시의 경우 한파가 절정에 달한 1월 26~27일 이틀동안 1600건에 달하는 수도관 동파신고가 들어왔을 정도의 보기 드물 정도의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처럼 자연력과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2122 판결)
 
또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오수 역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면 부족하게나마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층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의 경고 방송을 듣고도 세탁기를 돌렸다면 위층 입주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방송을 통해 배관이 얼어서 아래층에서 오수 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세탁기를 돌린 것이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손해배상 정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04919106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18.2.10. 시행)

* 불법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하여 불법 전대를 방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상향입법(대통령령→법률)하여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배분을 강화합니다.

 

 

출처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844283&memberNo=5011620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