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환기구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눈살을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담배 피는 것을 제지당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예방하려고 지난달 7일부터 금연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도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 거주자들은 크게 환영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이나 '금연이 화재 예방에도 좋지 않냐며 찬반 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쑥쑥 늘어나는 금연아파트…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금연아파트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동의로 단지 안의 일부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지난해 9월 3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거주 세대 과반수가 동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금연아파트에 지정된 공동주택은 전국에 264곳에 달합니다. 전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어도 흡연자를 단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있었지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책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됐고 지난달 7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나?"…여전히 뜨거운 '간접흡연 논란'

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금연아파트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제지당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큰 상태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흡연자의 집 안까지 들어와 확인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연수 씨는 "흡연자는 당연히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게 진짜 법으로 제정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 "아기 자는데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흡연에 취약한 공동주택 주거 인구

흡연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과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소인섭 씨는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담배 냄새가 싫다"며 공동주택에서의 금연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흡연에 취약한 연령층도 거주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의료원 김규상 환경건강연구실장은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공동주택에서 주로 주거하는 인구가 유·소아, 가정주부, 노령인구 즉 흡연에 취약한 인구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금연아파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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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아닌 방독면이 필요해"…미세먼지에 숨가쁜 시민들

 

 

 

 

"광부가 된 것 같네요.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서울 도심에서 남산 능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26일 시민들의 표정은 잿빛 하늘만큼이나 답답해 보였다.

이날 오전 출근 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한 시민이 하차하자마자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 썼다. 왕십리역을 빠져나오는 시민 절반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마스크로 얼굴을 덮은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덜 마시려고 종종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했다.

평소 지하철을 타기 전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서울대입구역 근처 골목길에서는 이날은 한가로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직장인 박 모(29) 씨는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으로 방독면이 필요할 정도"라며 "흡사 광부가 된 것 같다.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라고 강조하기 전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에 사는 전 모(35) 씨는 두 달 전 박스째 사놓은 일회용 마스크를 꺼내 들고 출근길에 나섰다. 전 씨는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눈과 목이 더 아픈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구 모(36) 씨는 "외출을 자제하라고만 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외출 금지를 하든지 공무원 휴업을 지시하든지 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가 매년 심해지고 있는데 왜 해결을 못 하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편의점으로 향했다. 급한 대로 '방한용' 마스크를 쓰거나 머플러로 코와 입 주변을 막은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종로의 한 보험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출근길에 기자를 만나 "집에 마스크를 사놓고도 깜박하고 두고 나왔다"면서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를 둔 가정은 아이에게 쓰기 싫어하는 마스크를 씌우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6살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느라 출근이 늦어졌다는 김 모(34) 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주말 내내 집에서 '셀프 감금' 됐다"면서 "아이가 아침마다 언제 나가 놀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서 답답해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두 달여 만에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저감조치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짝수 번호 차량만 출근이 가능했다.
서울청사관리소 직원이 출입구에서 출근 차량의 번호판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홀수 번호 차량은 "들어가실 수 없으니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시라"며 돌려보냈다.

이 직원은 "오전 6시부터 단속을 시작했는데, 오전 8시 30분까지 20대가량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번에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성북구에 사는 전 모(35) 씨는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번에는 무료가 아니라고 하니 '받았다 뺏긴'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6/0200000000AKR201803260342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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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흡연? 강제흡연! 새로운 이웃 갈등 층간흡연 이제 그만!

2. 이웃간의 새로운 갈등을 빚고 있는 층간 흡연.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매년 300건이 넘는 층간흡연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된 피해 장소로는 아파트 테라스와 계단이 꼽힙니다.

3.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흡연을 하면 담배 연기가 환풍 시설을 통해 5분 안에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도에서 담배를 피면, 미세먼지 수치가 황사 경보 수준(90UG)를 초과하게 됩니다.

4. 영유아의 경우, 층간 흡연으로 인해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피부와 모발, 호흡기를 통해 유해물질 흡입은 물론 평균 담배 1개비의 니코틴 수치를 갖게 됩니다.

5.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일수록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돼 천식 악화, 유아돌연사증후군, 중이염 등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실제 간접흡연에 대한 대중 조사에서 부모의 66%가 3차 간접흡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여 간접흡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 함께 사는 공간의 층간흡연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많은 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흡연 습관을 금연 습관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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