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도 짖는 이웃집 개, 어떡하죠?

 

 

 

 

아파트에 사는 오소리(가명)씨는 요즘 아래층 개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짖는 아래층 개 때문에 생활이 망가지고 있다는 오씨.
아랫집에 찾아가 말 해봤지만 조심하겠다고만 하고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럴 때 오씨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뭐가 있을까요?

 

 

 

오씨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랫집 개로 인한 소음 피해를 알리고,

소장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가 이어진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나요?
네, 현행법상 그런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아랫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오씨가 피해를 입은 부분은 시정돼야 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아랫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운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2. 그럼 이웃 반려동물이 소음을 유발하는 것까지 무조건 참을 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그 동물이 소음을 유발해 이웃집에 피해를 줄 경우의 시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만약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있으면

그 소음을 내는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때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보통은 ‘관리사무소장’이 되겠죠)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관리사무소가 나섰음에도 여전히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럽다면 어쩌죠?
관리사무소장이 차음 권고를 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오씨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여기서 조정이란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해 당사자의 견해를 듣고,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면서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고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며,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이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씨의 경우 특히 조정을 통한 해결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 들어가시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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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목마루로 교체한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차수연(가명)씨는 자신의 아파트 분위기 상 거실 마루가 원목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차씨는 급기야 집주인 임대희(가명)씨에게 거실 장판을 원목 마루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이에 임씨는 "원한다면 원목 마루로 바꿔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차씨는 곧바로 자기 돈 200만원을 들여 원목 마루를 깔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벌어졌습니다. 세입자 차씨는 집주인 임씨에게 이사 날짜를 통보한 뒤 전세보증금과 함께 마루 시공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집주인 임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아파트)을 원상복구해서 인도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가리키며 마루 시공비는 따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세입자 차씨는 분명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원목 마루로 시공했는데 이제 와서 비용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섭니다. 과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마루 시공 비용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세입자)이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쓴 유익비,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돌려줘야

이번 사례 같이 임차인이 유익비를 200만원이나 지출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유익비 또는 목적물의 증가액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
이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지출로 증가된 아파트 가치를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비를 지출하기에 앞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입자 차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임씨에게 마루 시공 비용 또는 장판을 마루로 교체함으로써 생긴 목적물의 가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익비와 증가액 중 어느 금액을 돌려줄지는 임대인이 직접 선택할 문제입니다. 예컨대 원목 마루 시공비로 200만원(유익비)을 썼지만 집값은 1000만원(증가액) 올랐다면 이 중 임대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정해서 이 청구권을 얼마든지 포기하게 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2조 참조)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 있다면 유익비 청구할 수 없어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2010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차씨와 임씨가 맺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이같은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이런 특약이 있다면 차씨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원목 마루 시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세입자 차씨는 유익비를 청구하기는 커녕 원목 마루를 다시 장판으로 교체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굳이 원목 마루를 장판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할 집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특약과 동시에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같은 약정을 추가했다면,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6497 판결)
 
따라서 집주인 임씨가 다시 장판으로 교체해 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런 특약 여부를 잘 따져 세입자 차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원상복구'나 '유익비'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므로 계약서를 쓸 때부터 확실히 내용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아파트 원목마루로 교체한 비용,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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