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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7 새벽에도 짖는 이웃집 개, 어떡하죠?

새벽에도 짖는 이웃집 개, 어떡하죠?

 

 

 

 

아파트에 사는 오소리(가명)씨는 요즘 아래층 개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짖는 아래층 개 때문에 생활이 망가지고 있다는 오씨.
아랫집에 찾아가 말 해봤지만 조심하겠다고만 하고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럴 때 오씨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뭐가 있을까요?

 

 

 

오씨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랫집 개로 인한 소음 피해를 알리고,

소장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가 이어진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나요?
네, 현행법상 그런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아랫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오씨가 피해를 입은 부분은 시정돼야 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아랫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운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2. 그럼 이웃 반려동물이 소음을 유발하는 것까지 무조건 참을 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그 동물이 소음을 유발해 이웃집에 피해를 줄 경우의 시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만약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있으면

그 소음을 내는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때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보통은 ‘관리사무소장’이 되겠죠)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관리사무소가 나섰음에도 여전히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럽다면 어쩌죠?
관리사무소장이 차음 권고를 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오씨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여기서 조정이란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해 당사자의 견해를 듣고,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면서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고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며,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이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씨의 경우 특히 조정을 통한 해결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 들어가시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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