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박미경(가명)씨는 세입자 김서연(가명)씨와 서울 강동구 소재 시가 5억원짜리 단독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단독주택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현장으로 달려간 집주인 박씨. 하지만 이미 5억원짜리 단독주택은 절반이상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원인이 불확실하다고 밝히는데요. 이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집주인 박씨는 과연 세입자 김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갑작스러운 화재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이 절반 이상 타버렸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주의 재산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36273 판결)


위 판례는 결국 세입자(임차인)가 살던 집에서 불이 났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지만 만약 세입자가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임차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판례죠.

이 판례는 뒤집어보면 세입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세입자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입자의 배상책임은 화재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화재가 임차주택 내에서 처음 발화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57351판결 참조)     

단 화재 원인이 건물 전기배선 이상 등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없거나, 알았다고 보기 힘든 경우라면 수리 및 유지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64384 판결).

위와 같이 임차주택에 원인 모를 불이 났을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은 일단 세입자에게 쏠리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맺고 사는 세입자는 화재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감가상각 등 여러 이유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 산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사안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 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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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용도실 오수가 넘쳐서 거실까지 흘러들어 왔습니다. 최근 추위가 심해 하수배관이 얼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방송했는데, 윗집 누군가가 밤에 세탁기를 돌린 것 같습니다. 물건도 일부 젖어서 망가졌는데요.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지난 1월부터 영하 10도를 밑도는 최강한파가 지속되면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엔 하수배관이 얼었으니 당분간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방송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세탁실 하수배관이 얼어붙어 오수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하수배관의 역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기를 돌린 입주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하수배관은 공용부분입니다. 아파트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 관리규약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표2)은 각 세대 내부에 설치돼 있는 배관은 전용부분으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용수를 배출하는 하수배관은 같은 라인의 모든 세대가 같이 사용하므로 공용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수배관이 얼어서 막힌 하자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입은 피해이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또한 관리주체도 공용부분의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에서 자치관리를 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를 한다면 위탁 용역업체도 함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다. 주택관리업자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다만 최근과 같은 이상 한파가 계속되는 경우, 책임이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수배관 역류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상 한파에 있기 때문이죠. 

서울시의 경우 한파가 절정에 달한 1월 26~27일 이틀동안 1600건에 달하는 수도관 동파신고가 들어왔을 정도의 보기 드물 정도의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처럼 자연력과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2122 판결)
 
또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오수 역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면 부족하게나마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층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의 경고 방송을 듣고도 세탁기를 돌렸다면 위층 입주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방송을 통해 배관이 얼어서 아래층에서 오수 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세탁기를 돌린 것이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손해배상 정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0491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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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前남편 조용제, 강용석에 승소…40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전문)

 

 

 

 

 

 

 

 


[MBN스타 백융희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일 조용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 변호사와의 승소 소식을 알렸다. 그는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면서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이 판결을 손에 얻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다면서 참고 참았던 말을 상대에 하고 싶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일침을 던졌다.

 

앞서 지난 2014년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스캔들이 휩싸였다. 이에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는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용석은 조용제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출처 : http://star.mbn.co.kr/view.php?year=2018&no=76908&refe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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