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크종합컨설팅

연락처

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03-5

빌라명

에메랄드포레스트 802호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세 80만원

관리비

12만원 (수도,인터넷,TV포함)

구조

룸 3 / 욕실 2

세대

 13층 중 8층

승강기

2대

 건축일자

2016-07-22

 전용면적

82.3 m2

공용면적

40.63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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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오피스텔의 주요 입주자는 인근 고덕삼성전자 공사관련 작업자의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으로 확인  

교육시설 : 송북초, 지산초, 태광중, 송탄중 (차량 5~10거리 )
대중교통 : 버스정류장 도보 5분거리, 지하철 1호선 송탄역 차량 5분미만 거리
기반시설 : 관공서, 재래시장, 상업시설 등 차량 3분~10분거리에 있음
세대 수 : 109


궁금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8566-6987



회사
노크종합컨설팅
연락처
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44-3
빌라명
화신노블레스 1차 503호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세 70만원
구조
방2 / 욕실1
세대
  14층 중 5층 
승강기
1대
 건축일자
2015-07-02
 전용면적
59.71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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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NOCK 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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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주가능
실입주가 2천만원
임대 내놓을시 80만원
임대료 상승중!
소액투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실투자가 2천만원
 
 
지하 일층부터 지상 오층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주차공간은 총 스무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회사

노크종합컨설팅
연락처

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03-30

빌라명

올리버1차 40*호

매매가

17,500만원

관리비

10만원 (인터넷, TV, 수도요금 포함)

구조

방3 / 욕실2

세대

  4층 중 4층 

승강기

1대

 건축일자

2013-08-05

 전용면적

84.42 m2

 공용면적

43.35 m2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8566-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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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700만원, 새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고?

 

 

 

 


유호경(가명)씨는 인천 연수동의 A아파트를 김영현(가명)씨에게서 매입했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 이사까지 끝낸 새로운 집주인 유호경씨.

그러나 내집 마련을 했다는 기쁨도 잠시일 뿐 유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씨에게 "이전 집주인 김씨가 관리비를 700만원

(전유 부분 500만원, 공유 부분 200만원)정도 체납했으니
 새로운 집주인이 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유씨는 관리사무소의 이런 요구가 너무 황당합니다.
이전 집주인 김씨의 관리비 체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유씨가 이 관리비를 대신 내줘야 하나요?

 

 

 

유씨처럼 이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법적 다툼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이 다툼의 핵심은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

전 소유주가 체납한 관리비까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되느냐 여부입니다.

예컨대 매매가 이뤄진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이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맺은 계약 내용을 계

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씨처럼 집을 거래해 소유권까지 이전 받았으니 이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도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아래 규정이 눈에 띕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승계인'이란 아파트 매수자,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이전 집주인 김씨가 공용 부분(공유 부분)에 대해 체납한
관리비 200만원은 특별승계인인 유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명시한 대로 아파트 관리비 같은 채권은 특별승계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아파트 전용 부분(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 체납액 500만원도

공용 부분처럼 자동 승계가 이뤄질까요?
위 대법원 판례를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공용 부분이 아닌 전용 부분의 관리비는
 아파트 매수인인 유씨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유씨가 아파트 공용 부분 관리비 200만원을 승계해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김씨 대신 납부했다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씨가 김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유씨가 이전 소유주인 김씨 대신 김씨의 채무(공용 부분 관리비)를

변제해줬기 때문에 
김씨에게 변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씨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을 김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보다는 아파트 구입 시 이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게 가장 좋겠지요.
 만약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떠안게 됐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 강보라
[출처] 이전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700만원, 새 집주인이 떠안아야 한다고?|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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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독곡 헤레나 힐 타운

 

 

위치 : 평택시 독곡동 361-3번지 외 다수필지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 12,253.76(1,389.49)
용도 : 단독주택(타운하우스)
주차대수 : 140(세대당 2)
분양가격 :5~7(50평형 이상)
미군렌탈 기준 / 실입주가능

★땅값으로 건물을 살 수 있을 절호의 기회 (현재 3세대 남은 상황)★

  
 

 

 

<평택 독곡 헤레나 힐 타운의 BIG PREMIUM 6>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 이전 
여의도 5.4배 규모의 미군기지 조성으로 주한미군 90% 이전과 영구적 잔류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수요 확보

KTX평택 지제역 개통 
서울 강남권역인 수서역까지 20, 부산114,광주 100소요되는 초고속 광역통신망개통

고덕 삼성 산업단지 조성 
수원삼성전자 2.4배 총 사업비 100조원 규모로 최대 3만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 기대

고덕 국제 신도시 개 
54천여 가구, 135천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산업단지와  연계된 자족형

도시로서 2020 준공 예정

LG전자 진위2산업단지
진위2산업단지 98규모에 입주, 1만명의 일자리 창출로  산업용 냉동공조설비,
조명산업 등 미래 신수종산업과 고부가가치전자 제품을 생산할 계획

브레인시티 개발
성균관대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국제 R&D센터, 지식기반 첨단기업과의 신학 연계성을
강화한글로벌 지식 융합 클러스터 조성 예정

 

 





<건물 현장 사진>

 

 

 

 

 

 

 

 

  
<완공 후 사진>

 

 

 

 

 

 

 "헤레나 힐 타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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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어하우스


 

주소 : 경기 평택시 신장동 302-53번지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100만원 (권리금 협의 가능)
현영업
30
포켓볼다이 및 다트설치
 

장쇼핑몰 주변의 대표적인
미군전용 BAR들이 모여 있는 엘간골목에 위치
 
젊은 친구들이 찾는 새로운 명소로 탈 바꿈 중


<건물주변>

 

 

 

 

 

 

<건물내부>

 

 

 

 

 

 

 

 

 

 

 

 

 

<놀이시설>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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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 유치 검토

 

 

 

참 월요일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밉고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게 현실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따듯하고 즐거운 월요일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월요병 예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요병이 유행하기 시작한다는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요병 최고의 예방법이 기운내기라고 하죠?


비록 많이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더욱 기운내서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고시작해볼까요~?ㅎㅎ



오늘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 유치 검토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한 번 읽어볼까요?


경기도와 LH, 평택시 등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발맞춰 공동 추진하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이하 고덕신도시)에 대학을 포함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신도시 개발 주체들이 고덕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LH가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LH 등이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고덕신도시 내 교육특화구역(일명 에듀타운. 16만7천여㎡)이다.

각 기관은 인천 송도신도시와 같이 이곳에 외국 대학 캠퍼스 등 외국 교육기관,

국제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  국제교육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고덕신도시 내 교육특화구역은 당초 이같은 교육기관 유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구역인 만큼 당초 목적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05년부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과 장당동, 고덕면 등 일대에 조성 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전체 면적이 1천342만2천여㎡에 달한다.

1∼3단계로 나눠 2022년까지 완공 예정인 이 신도시에는

5만8천600여가구의 주택과 상업·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LH가 85%, 경기도가 2%, 경기도시공사가 8%, 평택도시공사가 5% 등의 지분을 갖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http://naver.me/GzudAy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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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11-5456 ,  010-8566-6987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24-63

빌라명

더펠리스 90*호

매매가

20,000만원 (금액조정가능)

 소개

 현재 미군 임대중

구조

방3 / 욕실1

세대

 12층 중 9층 

승강기

1대

 건축일자

2016-05-03

 전용면적

68.75 m2

공용면적

34.811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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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루 주택가 밀집지역 오래된 주택을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먼저 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로에 면한 대지의 폭이

7m, 깊이는 37m로 대지의 전체면적이 80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접건물이 근접하고 있어 대지의 활용도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지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존 건물이 그랬던 것처럼 대지 속 골목길을 만들고, 통행과 휴식, 프라이버시 등 모든 주거생활 요소를 반영해 완벽한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길쭉한 대지를 활용해 대지 전면에 주차장을

그리고 주생활공간 중정 사적공간을 배치하고 이모든 공간을 이어주는 휴먼스케일의 골목길을 인접건물 담과 주택 외벽으로 자연스럽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접주택의 담과 두 개로 나누어진 건물 동으로 생겨난 중정은 이

 주택의 가장 매력적인 공간으로 두동 모든 실에서
이 중정을 조망 할 수 있고, 통풍과 채광 같은 주택의 기능적인 역할도

담당하는 좁은 대지 실속 있는 외부공간이자 실존적 공간입니다.

더욱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한 자 주택배치가 아님에도 인접 건물을

 활용한 중정은 누구의 간접도 없는 완벽한 실외 공간으로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마당을 사용자에게 선사합니다
.
주택은 리모델링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은

습식공법을 활용하지 않고,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철골구조를 선택해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렇듯 주택을 설계하기 불리한 대지여건 속에서 건축가의 아이디어로
최소비용과 공사기간 단축에도 불구 최고의 리모델링을

완성시킨 좋은 예의 단독주택 리모델링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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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싶은 오피스텔 관련 핵심 정보 

 

 

 

 

 

출처
: https://blog.naver.com/chen41004/22121710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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