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18.2.10. 시행)

* 불법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하여 불법 전대를 방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상향입법(대통령령→법률)하여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배분을 강화합니다.

 

 

출처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844283&memberNo=5011620

 

 

Posted by KNOCK 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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